재산범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피해자 고소대리(피해금원 13억원)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09-25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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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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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영
결과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으로 징역 5년 선고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1년간 13억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투자 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사기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상대방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하였고 에이파트가 끝까지 사건을 관리하여 가해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후 투자금의 경우 사기 인정이 쉽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소개한 투자처가 실존하는지, 상대방이 주장한 수익률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설명
2. 고소대리인의견서 통해 상대방 계좌추적 요청
3. 고소인 경찰 조사 입회
4. 계좌추적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설명한 것과는 다른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한 것을 확인
5. 1심 징역 5년 판결
6. 상대방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7. 2심 항소 기각으로 고소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