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 등]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선고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4-10-24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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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결과 : 사기 등 사건, 가해자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직장 동료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코인에 투자하였는데 코인 가치 하락으로 남은 돈이 없고,
이는 투자 실패에 해당하므로 돈을 돌려줄 수 없으며 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후 본건의 쟁점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임을 명확히 하였음
2. 의뢰인이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통화 내용을 분석하여 해당 금원이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임을 확인
3. 대여금과 투자금을 구분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를 기초로 변호인의견서 작성하여 제출
4. 경찰 고소인 조사 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