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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의심 받던 의뢰인 불송치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에이파트
- 2025-03-12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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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사건개요
의뢰인은 연예인 및 지인들의 사진이 공유되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흥미로 이를 지켜보았으나, 점차 대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고, 자신이 보유한 지인의 사진을 업로드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사실을 알고 피의자가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자라는 글과 함께 피의자의 신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게시물은 이틀만에 700만 조회수를 달성하였고, 피의자는 한순간에 딥페이크 제작자로 낙인찍혔으며 성명불상의 사람들로부터 수백통의 전화 문자 등으로 자살종용을 당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도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닿고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및 변론 방향 설정
(1) 의뢰인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2)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는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법리적으로 이 역시 다투어볼 만하다고 판단, (3) 의뢰인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자라는 허위 소문이 무한 배포, 재생산 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 하에 자수서 제출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한 사실 없음 입증: 의뢰인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었으나 텔레그램 대화내역 제출, 핸드폰 임의제출 및 포렌식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의뢰인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으나, 의뢰인의 업로드 한 사진의 성격, 게시한 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