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현부심, 군 전문가와 철저한 준비 필요
군징계 중 직업 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연 파면일 것이다.
파면을 받게 되면 즉시 제적되며 퇴직 후에도 5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퇴직금도 50% 감액된다.
해임 역시 군인 신분을 유지할 수 없으며 3년 동안 공직 취임이 금지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는 매우 무거운 징계다.
파면이 아니더라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거나, 경징계를 2회 이상 받으면 현역 부적합 심사(이하 현부심)에 회부된다.
해임이나 파면같이 군인 신분을 박탈당하는 징계를 피해 갔다 하더라도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강제 전역 될 수밖에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 징계처분 수위에 따라서 장기복무전환, 진급 등에 불이익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군무원으로 임용되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미래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직업군인의 경우 징계나 현부심 등으로 인하여 전역을 하게 될 경우
경제적수입에 큰 타격이 발생하며 생활의 기반을 갖춘 관사에서도 갑작스레 퇴거해야하므로 극심한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직업군인이 민원이나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최초의 진술이나 조사내용이 최종 부심 단계까지 제출되므로
형사-징계-현부심으로 이어지는 군행정절차를 이해하고 통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
각 절차별로 처분을 내리는 기관이나 불복절차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군복무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사건초기단계부터 군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권장된다.
군판사,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에이파트 김태용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절차의 경우 유무죄 판단에 집중한다면
징계와 현부심 절차는 군인으로서 복무를 잘하며 군조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관점에 큰 차이가 있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 초기부터 대응전략을 잘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부심에 회부되면 전역 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군인분들이 많은데,
현부심 단계에서는 이미 많은 자료들이 누적된 상태여서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형사사건초기단계 혹은 징계 조사 단계부터 군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는 군사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급, 전역, 연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