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수위? 혐의 벗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공무원 준비를 위해 혼자 서울에 온 지 3년째인데,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어 그랬습니다.
그치만 그 행위가 범죄인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런 짓을 안 했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현직 경찰관이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3차례 성 관계를 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전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중생을 성 매수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중등 강사가 구속 기소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최근 본 법무법인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인해 방문하여 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눠보면, 대체로 랜덤 채팅이나 오픈 채팅을 통해 학생을 알게 되고, 관계까지 가졌다가 본죄에 연루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서두의 공무원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께선 정말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임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 긴밀하게 대응하여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성범죄는 폭행, 협박 등으로 저항을 곤란하게 만들어 저지르거나 수면, 주취 상태 등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고, 또 의식이 명료할지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곤 한데요.
이에 우리 「형법」은 19세 이상인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와 성적 관계를 하는 것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가해자의 연령과 관계 없이 처벌됩니다) 이외에도 유사 성 행위가 존재했다면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추행이 존재했다면 으로 다뤄지게 되는 만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특히 당사자가 동의했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그렇기에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만큼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고요.
앞서 가해자가 19세 이상이고 피해자가 13세에서 16세 사이라면 아무리 동의를 얻은 후 관계를 한 것이더라도 처벌된다고 하였습니다. 나이가 일정 연령에 미달한 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미숙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에 강제력이 전혀 동원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인데요.
특히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였던 분이 많은데, 이로써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죄질이 매우 나쁜 만큼 실형을 피하기 어렵고, 유죄 판결과 동시에 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등 각종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본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면,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죄질이 나쁘더라도 고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외에도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최근엔 어린 학생들도 어른처럼 꾸미는 사례가 많아 ‘외관으로만 보았을 땐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관련하여 나이를 모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득함으로써 혐의를 벗게 된 사례도 종종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땐 무엇보단 본인의 주장을 탄탄하게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설령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나의 처지에 맞는 양형 자료들을 제출하며 처벌 수위를 낮춰야만 할 것이므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말 까다롭고, 매 순간 신중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영영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강조하건대 홀로 혐의에 맞서 싸우는 건 무모합니다.
반드시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아니어도 좋으니 너무 늦지 않게 조력자를 찾아 대응할 것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