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투자사기 고소 원한다면
저희 로펌은 사기범죄 특화로펌으로서 KH자산관리법인 등의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피해자 집단 고소사건 등을 대리하며 관련 분야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까하여 실무적인 정보를 전달드리니 찬찬히 정독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ㅣ유사수신업체의 조직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합니다. 유사수신업체는 통상적으로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을 갖추어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크게 [대표, 임원 – 지부장 – 팀장 – 영업사원]의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말단 영업사원들의 경우 투자자로 참여하였다가 추가적인 투자금을 유치하면 유치한 금액의 10-20%정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상품교육을 받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영업사원 4-6인으로 구성된 팀이 있고 이를 관리하는 팀장이 있으며, 지역 단위로 팀장을 관리하는 지부장들이 있습니다. 지부장급 인물들은 대부분 본 사업이 실체 없는 사기임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사수신업체의 특징은 대외적으로 번듯한 사무실을 갖추어두고 있으며, 해당 사무실에서 주기적으로 투자상품설명회를 개최하는데 다단계 범죄조직 특성상 사이비종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근거가 없고 맹목적 믿음과 희망을 주입하며 투자자를 유치합니다.
ㅣ유사수신업체 고소 시 유의사항
유사수신업체의 영업사원들의 경우 주변 지인들에게 영업을 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피해자들은 가까운 지인인 영업사원들의 적극적 권유와 함께 자신도 투자를 하였다는 말을 믿고 투자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업사원들은 대부분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과 강조포인트 등을 전문적으로 교육받기 때문에 노인들의 경우 특히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유사수신업체는 마을의 이장에게 영업사원직을 제안하거나 노인정, 요양원 등에 접근하여 투자금을 유치합니다.
피해자가 사기임을 인식하고 영업사원들에게 항의를 해보지만 영업사원 또한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조직체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영업사원만을 가해자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드렸듯이 영업사원 또한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경우 자신은 전해들은 내용대로 영업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혐의없음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고소단계에서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어느정도 조직체계를 파악한 이후에 대표부터 임원들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수신업체의 조직 체계를 파악하고 있다면 고소의 상대방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며 혐의를 입증하기도 유리합니다. 이에 전략적으로 영업사원을 포섭하여 고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유사수신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자들은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투자에 참여하였기에 신속하게 고소에 착수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유사수신업체의 대표 등이 구속되고 법인까지 폐업하였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도 다수 존재합니다.
유사수신업체의 경우 지속적으로 범죄수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제기된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하고, 투자금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큰 범죄수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은 포기하는 것이죠. 유사수신업체에 모집된 투자금들은 실시간으로 은닉되기 때문에 법인계좌 압류 등의 방법으로 받을 방법은 몹시 희박하며, 사실상 형사고소를 통한 합의만이 피해회복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정해진 합의금액을 피해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먼저 고소를 하여야 조금이라도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사수신업체의 투자로 인하여 평생을 모아온 돈, 퇴직금을 한 번에 잃고 좌절하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범죄는 저지른 자가 잘못한 것이며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법인은 현재 KH자산관리법인 투자 피해자들의 집단고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