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밝히지 못하면 사기죄로 고소해도 소용없다
사기죄 중요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특히 고소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유용할 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정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을 보면 죄목 별로 금지하거나 요구되는 행위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조건을 ‘구성요건’이라고 합니다.
사기죄는 1) 가해자의 거짓말에 2) 속아 넘어간 피해자가 3) 가해자에게 돈을 주었다는 점을 증명한 때 성립합니다.
어떤 사건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사기죄 고소 사건은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여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수사 인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고소를 남용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본인이 피해자여도, 그 피해 사실을 어느 정도 밝히지 못하면 ‘이런 건 민사사건이에요.’ 라며 접수조차 거절당할 것입니다.
또한 어찌어찌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거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습니다. 한 차례 이러한 결과를 마주한 이상 검찰 항고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물론, 고소장 접수를 위해서라도 ‘사기 사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거로써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해자가 돈을 줄 생각이나 그러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
모든 사기 사건의 쟁점이 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고소장엔 가해자의 거짓말(법률 용어로는 ‘기망행위’라고 합니다)에 본인이 속았다는 점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기망행위의 내용이 매우 명백하고 겉으로도 잘 드러난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수천만 원 명품가방을 직거래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위조된 현금다발을 주고 명품가방을 가져갔다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의 고의가 있고, 이는 경찰 수사로 밝혀 처벌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의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때입니다. 흔한 사례가 바로 대여금 사기인데요. 만약 A가 B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면 이는 채무불이행, 즉 민사 영역에 해당할 뿐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A가 애당초 B의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빌려 갔다거나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빌려 간 것이라면? 이는 범죄가 됩니다.
단 현실적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 의도 자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수사관도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들을 가지고 추론할 수 있을 뿐이고요.
이땐 돈을 빌려 간 시점 가해자의 신용 상태를 중점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시점에 이미 채무가 있다거나 연체된 금액이 있어 신용등급이 불안정했다면? 이로써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빌려 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물론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저희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할 정도로 경계가 모호합니다.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은 작은 요소에 따라서도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말이고요. 원하는 결과를 위해선 실력과 경험을 두루 갖춘 송파구변호사의 손을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의 처벌부터 피해 금액의 회복까지, 피해자에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임을 잘 알기에 첫 걸음인 고소장 접수부터 적절한 법률 조력을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에이파트와 상담부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