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고수익 보장’과 같은 유사수신행위 빠른 고소만이 답
최근 유사수신업체의 수익보장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많은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원금 보장에 높은 이자를 준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한 자산관리법인의 대표가 유사 수신 협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액이 무려 4400억 대에 이른 사건도 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검사출신 용성호 변호사는 “유사수신 업체는 대외적으로 번듯한 사무실을 갖추고 투자상품설명회를 개최하지만 투자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근거가 없고 맹목적 믿음과 희망을 주입하며 투자자를 유치한다. 감언이설에 넘어가 퇴직금, 은퇴자금 등을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유사수신업체 조직 특징과 피해자를 위한 법률 조언을 전했다.
유사수신업체 조직의 특징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한다. 유사수신업체는 통상적으로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을 갖춰 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크게 [대표, 임원 – 지부장 – 팀장 – 영업사원]의 구성을 갖추고 있다. 말단 영업사원들의 경우 투자자로 참여하였다가 추가적인 투자금을 유치하면 유치한 금액의 10-20%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상품교육을 받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적으로 영업사원 4-6인으로 구성된 팀이 있고 이를 관리하는 팀장이 있으며, 지역 단위로 팀장을 관리하는 지부장들이 있다.
지부장급 인물들은 대부분 본 사업이 실체 없는 사기임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사수신업체 고소 시 주의 사항
유사수신업체의 영업사원들의 경우 주변 지인들에게 영업하게 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말하면 피해자들은 가까운 지인인 영업사원들의 적극적 권유와 함께 자신도 투자를 했다는 말을 믿고 투자에 참여하게 된다. 영업사원들은 대부분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과 강조포인트 등을 전문적으로 교육받기 때문에 노인들의 경우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유사수신업체는 마을의 이장에게 영업사원 직을 제안하거나 노인정, 요양원 등에 접근하여 투자금을 유치한다.
피해자가 사기임을 인식하고 영업사원들에게 항의를 해보지만 영업사원 또한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조직체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영업사원만을 가해자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드렸듯 영업사원 또한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경우 자신은 전해 들은 내용대로 영업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혐의 없음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고소단계에서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어느 정도 조직체계를 파악한 이후에 대표부터 임원들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사수신업체의 조직 체계를 파악하고 있다면 고소의 상대방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며 혐의를 입증하기도 유리하다. 이에 전략적으로 영업사원을 포섭하여 고소를 진행하기도 한다.
고민할 이유가 없다. 빠른 고소가 무조건 옳은 판단
유사수신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자들은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투자에 참여하였기에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유사수신업체의 대표 등이 구속되고 법인까지 폐업하였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도 다수 존재한다.
유사수신업체의 경우 지속적해서 범죄수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제기된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하고, 투자금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큰 범죄수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은 포기하는 것이다. 유사수신업체에 모집된 투자금들은 실시간으로 은닉되기 때문에 법인계좌 압류 등의 방법으로 받을 방법은 몹시 희박하며, 사실상 형사고소를 통한 합의만이 피해복구가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다.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정해진 합의금액을 피해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먼저 고소를 해야 조금이라도 피해복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용성호 변호사는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검사 재직 당시 1,400억 원 상당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사건을 담당한 바 있으며 현재는 DH홀딩스, KH자산관리법인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집단 고소를 대리하고 있다.